총배상금 167억弗 ‘최대 합의액’
디젤 차량의 연비조작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미국 소비자 보상금 액수가 100억 달러(약 11조 2300억원) 규모로 사실상 확정됐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미 CBS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폭스바겐이 소비자 보상금 액수로 제시한 100억 33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최종 승인할 전망이다.
찰스 블레이어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사는 심리에서 지난 6월 폭스바겐이 미 법무부와 환경보호청(EPA) 등과 합의했던 내용을 “승인할 의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폭스바겐이 지난 9월 미 자동차 딜러사에 12억 1000만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내용도 잠정 승인했다. 미 딜러사들은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일면서 해당 차량을 재고로 쌓아 뒀고, 스캔들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블레이어 판사는 오는 25일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심리에서 일부 미 소비자는 폭스바겐이 차량 구매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며 합의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소비자 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다수의 소비자가 폭스바겐의 보상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폭스바겐은 미 정부와 167억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중 100억 3300만 달러는 배기가스 조작 차량을 구입한 미국 소비자들의 차를 다시 사거나 수리하는 데 쓰기로 했다. 배기가스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2기통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47만 5000대를 되사고 차량 소유주에게 추가로 5100~1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6-10-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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