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북가족특례법 별도 규정 없어 상속청구기간 똑같이 적용
탈북자의 국내 상속 분쟁에서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탈북자 이모(47)씨가 고종사촌 등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쟁점은 탈북자가 부모 등의 사망으로 상속권이 발생한 후 10년이 지나도 상속재산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 민법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도 차별 없이 상속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은 북한 주민이 상속회복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실종 처리됐다. 1961년 이씨 할아버지가 숨지자 이씨의 고모와 삼촌이 재산을 상속받았다. 남한의 가족들은 이씨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씨의 아버지는 실제로는 북한에서 2006년에 숨졌다. 2007년 9월 탈북해 2009년 6월 한국에 들어온 이씨는 이 사실을 알고 2011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행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의 상속인은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2심은 북한 주민에게도 현행 민법상 제척기간(권리 소멸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 판결했다. 제척기간 특례를 인정할 경우 법률적 문제가 생겨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대다수가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상속회복권청구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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