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 없는 아동학대 기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체벌은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뺨 두 대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다니 말이 되나요.”올해 초 경기 부천 초등학생 아동학대·시신 훼손 사건에 이어 시신이 미라로 발견된 부천 여중생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경각심도 커졌지만, 한편에서는 체벌에 관대한 양육 방식이 미처 바뀌지 않으면서 단속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한 대만 때려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부 부모는 훈육을 위한 체벌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이에 낀 경찰은 대부분의 사건을 ‘부모의 상담 조치’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남매를 키우는 주부 B(41)씨는 지난주 아동학대로 경찰에 불려 갔다. 막내(6)가 길에서 넘어져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아이의 얼굴을 본 이웃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체벌은 없었지만 집에서 매가 발견됐고, B씨는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B씨는 “교육을 위해 초등학생인 첫째의 손바닥을 때린 적은 있지만 이걸로 문제를 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바른 체벌이나 안전한 체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명숙(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변호사는 “한 대라도 체벌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끝이 없어진다”며 “째려보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웨덴 등 48개국은 모든 종류의 아동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자녀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처벌받는 일은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이 계절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고 신고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포천 입양 딸 아동학대 사건처럼 학대 정황을 직접 목격하고도 집안일이라며 신고하지 않는 일도 많다”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올해 상반기 기준 1만 26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56건)보다 53.4%나 늘었다. 검찰과 경찰은 상습성·고의성 등을 따져 대부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0-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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