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숨졌는데도 이상한 근무표 탓 산재 인정 못 받는 경비원

학교서 숨졌는데도 이상한 근무표 탓 산재 인정 못 받는 경비원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10-10 17:16
업데이트 2016-10-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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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숨진 학교경비원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해 유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10일 유족들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한 중학교에서 야간경비원으로 일하던 박모(당시 59세)씨가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7시 42분쯤 학교 3층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를 처음 발견한 것은 이날 아침 등교한 학생이었다. 야간당직 전담 경비원이었던 그는 매일 오후 4시 30분 출근해 이튿날 오전 8시까지 15.5시간 동안 학교에 머무르며 경비 일을 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24시간동안 학교에 있었다. 이렇게 한달동안 일해 받은 월급은 99만원이 전부였다.

유족들은 박씨의 죽음이 과도한 업무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산업재해 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지급 판정을 내렸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로 일주일 평균 60시간(발병 전 12주 평균) 이상 일했다는 내용이 확인돼야 하는데 박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박씨의 이상한 근로계약 때문이다. 박씨 근무표는 출근 후 퇴근까지 근무와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근무표만 보면 평일 박씨의 총 근무시간은 4.5시간에 휴식시간이 11시간이나 됐다.

하지만 혼자서 교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느라 학교를 지키며 밤새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또한 유족들은 휴식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도 사정은 비슷하다. 박씨는 24시간 학교에 머물렀지만 근무와 휴식이 반복되는 근무표 때문에 실제 근무로 인정받는 시간은 6.5시간이 고작이다. 유족들은 박씨의 일주일간 실제 근무시간이 70시간이 넘는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을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심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예정이다.

A씨 대리인인 한범동 노무사는 “박씨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한 게 확실해 보이지만 혼자 근무한 탓에 증언해줄 동료가 없는 등 입증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오전 8시 30분에 퇴근을 하는데, 8시부터 8시 30분까지 휴식으로 근무표가 짜여 있는 등 근무표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씨처럼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학교경비원으로 일하거나 민간아파트 야간경비원들의 경우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감시·단속 업무 종사 근로자들을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식시간을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마련한 경비원들의 업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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