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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25일 서울 강남구의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br>2016.9.25.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가수 정준영(27)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준영은 올해 2월13일 성동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나던 여자친구 A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정준영과 헤어진 후인 8월 6일 성동경찰서에 정준영을 고소했다가 얼마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정준영 행동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A씨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A씨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혐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정준영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 허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명확하게 거부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준영에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했으나 문제가 된 영상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의 소속사 측은 “금일 검찰로부터 정준영 군이 무혐의 처분됐음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정준영 군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내용이 몰래카메라 혐의가 아님을 정확히 말씀 드리는 바”라면서 “의사에 반하는 동영상 촬영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피소됐던 건으로 이 부분이 이번 수사 과정을 통해 현재 무혐의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는 수사 과정 중에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 또한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고 고소를 뒷받침 할만한 해당 영상이 없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았다. 이에 몰래카메라 혐의라고 해주신 매체에 대해서는 정중히 정정을 요하는 바”라고 전했다.

정준영은 이번 논란으로 출연 중이었던 KBS ‘1박 2일’과 tvN ‘집밥 백선생’에서 잠정 하차한 상태다. 정준영이 무혐의로 밝혀지며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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