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4·여)씨는 1964년 B(75)씨와 결혼해 슬하에 5남매를 뒀다. 그러나 둘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B씨는 평소 폭언을 하는 등 가부장적인 태도로 A씨를 무시했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A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물을 끼얹었다.
20년 전 모임을 통해 C(여)씨를 알게 돼 만남을 유지하더니 C씨의 딸과 자신의 둘째 아들을 혼인시켰다. 2012년 7월 B씨는 C씨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함께 차를 타고 있다가 장남에게 들키자 장남 가족에게도 폭언과 막말, 협박을 해 법원에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했다.
B씨는 같은해 8월 C씨와 함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는 딸에게 들켰다. 항의하는 딸에게 “남녀관계는 배우자 말고는 고소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는 모든 것을 A씨 탓으로 돌리며 이혼을 요구했다. A씨는 결혼생활을 더는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집에서 나왔고 2주 뒤인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이혼 판결을 내렸다. 또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50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위자료 5000만원 및 재산분할 요구도 받아들였다.
이어 “B씨는 사돈인 C씨와 모텔을 출입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꿔 A씨의 의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자식들이 재산욕심을 갖고 A씨를 부추겨 소송을 냈다고 비난하는 등 갈등을 크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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