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이 현직 법무부 공무원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1998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에도 범죄전력이 7건이나 있었지만, 수사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겨 징계를 피해 갈 수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6)씨는 9월 초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강간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 7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씨 범죄전력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6)씨는 9월 초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강간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전과 7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씨 범죄전력까지 감안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