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취약계층 채무 경감 대책
국민행복기금 원금 감면율 상향취약계층은 휴대전화 할부 보증
23만여명 채무 부담 줄어들 듯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이런 내용의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일반 채무자의 원금 감면율을 현행 30~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만 90%까지 감면해 줬다. 일단 연체 기간 15년 이상 채무자를 대상으로 감면율을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금 내에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환 능력 여부를 판단한 뒤 감면율을 결정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때 일반 채권도 30%까지 원금 감면을 해 준다. 지금은 원금 감면 없이 연체 이자만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급전이 필요해 국민행복기금 소액 대출을 이용한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연 3.5~4%인 금리를 2.4~2.8%로 낮춰 준다. 취약계층에 한해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에 참가한 사람의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은 사람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다. 9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사람은 미소금융의 창업·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2개월 이상 상환자만 가능했다. 성실 상환자에게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약정액 75% 이상을 갚았으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추가 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남은 빚을 없애 준다. 약정액 60% 이상을 갚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은 연 8% 금리의 ‘미소드림적금’ 가입을 허용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도중 연체가 발생해 중도 탈락한 사람은 연체금액의 3분의1을 일시상환해야 약정이 재개됐으나, 한 차례에 한해 분할상환금 1회분만 납입해도 되도록 했다.
가족에게 대신 빚을 갚으라고 전화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하면 추심인은 물론 추심을 넘긴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사도 처벌받게 된다. 또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15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TV·냉장고·가재도구 등을 압류할 수 없다. 빚 독촉은 하루 2회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23만 3000여명의 채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임 위원장은 “그간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며 “개선안을 통해 성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9-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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