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녀’ 성관계 대화 SNS에 올린 아내…벌금 100만원?

‘남편·불륜녀’ 성관계 대화 SNS에 올린 아내…벌금 100만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21 16:09
수정 2016-09-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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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내연녀의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유죄이지만 죄가 가벼울 경우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2년간 형사 사건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A씨는 지난 2014년 10~12월 40여명이 친구로 등록된 카카오스토리에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이 주고받은 성관계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2회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과 내연녀는 한 살사 동호회에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글을 올릴 당시에는 이미 동호회 안에 두 사람의 관계가 소문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식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카카오톡 대화 주인공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A씨의 카카오스토리 친구로 살사 동호회 회원들도 등록돼 있었다”며 “이 글로 (내연녀인)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남편의 불륜 관계를 알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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