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관리위원회는 13일 “진천선수촌 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영국가대표 A씨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영구제명의 징계를 내렸다”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수권익 침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엄중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충북 진천선수촌 수영장의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16-09-14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