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처조카 성폭행한 교회 목사…징역 10년형 선고

10대 처조카 성폭행한 교회 목사…징역 10년형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9-13 15:12
수정 2016-09-20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대 처조카 성폭행한 교회 목사 징역 10년
10대 처조카 성폭행한 교회 목사 징역 10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철)는 10대 처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교회 목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명령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회 목사 A씨는 지난 2007년 자신의 집에서 처조카 B양을 성추행하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모부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던 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이성교제를 반대하면서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