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어린이집 교사 긴급체포
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맡은 반 어린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정강이를 찼다.
경찰은 8일 오전 아동폭행 신고를 받고 안동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들어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이날 오후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재까지 A씨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어린이는 5명이다.
경찰은 A씨가 맡은 반 어린이가 15명에 이르는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CCTV를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방조한 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