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1심서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9일 광고기획사에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서홍민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13억9000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달란 부정청탁과 함께 6년이 넘는 기간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범행 기간과 수수금액 등에 비추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받은 돈을 자신의 지인에게 급여나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대부분 개인적 이득으로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54) 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회장 등은 광고기획사인 오리콤을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2009년 7월부터 5년간 9억3000여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광고대행사를 오리콤에서 외국계인 JWT로 바꾼 뒤에는 JWT에서 4억6000여만원의 뒷돈을 챙겼다.
서 회장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내연녀를 바지사장으로 세운 업체의 법인계좌로 돈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