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현직 판사 영장 심사 포기
동료 판사들 “조사 전까지 부인하더니… 개인 일탈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을 포기했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해 굳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현직 부장판사로서 후배 판사에게 영장 심문을 받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이다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이자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는 “극단적인 선택도 고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의 지난해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한 선처와 네이처리퍼블릭 ‘수딩젤’의 가짜 상품을 제조·유통한 업자들에 대한 엄벌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부장판사는 2015년 9월부터 11월 사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3건 중 2건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의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싸게 먼저 구입한 뒤 차 구입 대금 5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청구에 이은 구속 소식에 법원은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지역 한 법원 부장판사는 “검찰에 가기 전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까지 포기해 당혹스럽다”며 “곤봉으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방법원 한 판사도 “부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가까이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만나 돈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법조윤리 시스템이나 법원 전체의 인사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구조의 문제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들이 법조 브로커나 재판 관계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윤리적 무감각이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은 김 부장판사만의 일이 아니다. 역시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임모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을 배당받은 뒤 브로커 이민희(56·구속 기소)씨와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5월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근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최민호(44) 전 판사는 2009~2011년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던 최모(62)씨로부터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6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하광룡(59) 전 부장판사, 손주환(55) 전 부장판사 등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법관 대부분은 모두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문제가 됐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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