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위·세계 7위 선사 회생 희박…산은 “밑 빠진 독… 추가지원 불가”
한진해운, 오늘 법정관리 신청 방침40년 일군 무역항로 사라질 위기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더이상 신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1위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절차를 밟게 됐다. 법정관리가 곧 파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운업의 특성상 회생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졌다.
침몰 위기 한진해운
산업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이 30일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을 내리면서 국내 1위 선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로써 각각 하늘과 땅, 바다에서 ‘수송보국’(輸送報國·수송으로 국가에 보답한다)을 이루겠다던 한진그룹의 창립 이념 역시 한 축을 잃게 될 위기에 빠졌다. 사진은 이날 부산항 신항에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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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과 한진그룹 측은 “(채권단 결정에) 안타깝다”면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재활을 위해 그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진해운은 채권단 자율협약 종료 기한인 9월 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31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해외 채권자들이 한진해운 선박을 압류하고 화물 운송계약을 잇따라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 해운, 항만, 조선업 등 연관업종의 도미노 타격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해운산업과 금융산업 측면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해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검토했다”며 “준비해 온 대책에 따라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을 위해 현대상선과 합병시키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진그룹은 4000억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했다. 막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000억원 안팎의 조건부 사재 출연을 제시했지만 채권단은 자구액이 최소 7000억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977년 세워져 세계 7위 해운사로 성장한 한진해운은 4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놓였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6-08-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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