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면접서 승인절차 캐묻더니… 묻지마 P2P 창업

대출 면접서 승인절차 캐묻더니… 묻지마 P2P 창업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08-25 22:42
수정 2016-08-25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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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신청했다가 노하우만 쏙…자산 120억 이하 등록제 허점

검색 광고·영업인 끼고 모집도
무검증 신생 업체에 피해 우려


지난 6월 부동산 전문 P2P(개인 대 개인) 업체 A사에 50대 남성이 자신의 제주도 땅에 빌라를 짓겠다며 3억~4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대출 심사 면접을 받으면서 대출 승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대출이 안 될까봐 걱정돼 그러는 모양”이라고 지레짐작하고 넘어갔다. 그런데 면접이 통과되자 이 남성은 갑자기 서류 제출을 거부하더니 대출 신청을 철회해 버렸다. 그가 직접 P2P 업체를 차리고 빌라 자금을 대줄 투자자 모집에 나선 사실을 안 것은 며칠 뒤였다. 자신들의 대출 기법과 거의 흡사한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A사는 기가 막혔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현행법상 P2P는 대부업으로 분류된다. 자산 규모 120억원 이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A사 관계자는 “운영 노하우를 알게 되니 자신이 직접 P2P를 설립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그러나 자신의 사업에 대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건 객관적인 위험 검증을 받지 않았기에 자칫 투자자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4개 P2P 업체로 구성된 한국P2P금융협회도 이 업체의 협회 가입을 불허하고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근 P2P 시장 성장과 함께 업체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신생 업체가 위험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투자처를 내놓거나 오프라인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과당 영업을 벌이는 것이다.

최근 설립된 B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P2P 특성에서 벗어나 전문 영업인을 통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영입인에게는 투자금의 4~8%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인을 통해 비용을 지출하는 업체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후발 P2P 업체 C사는 최근 포털 사이트에 선두 업체 검색 시 자사가 맨 위에 노출되도록 검색 광고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유명 업체인 D사 뒤에 ‘D(C)사’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업체 이름을 끼워 넣어 노출되도록 한 것이다. D사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 검색을 한 일부 투자자는 C사 사이트에 접속되는 불편함을 겪었다.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393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달 말에는 2161억원으로 7개월 새 5.5배 증가했다. 연말까지 4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P2P 업체 수는 6월까지 37개사로 집계됐으나 지난달에만 27개사가 새로 생겨 한 달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중국의 경우 P2P 시장이 급성장했다가 사기 대출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업체 수가 갑자기 늘면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등록제를 인가제로 바꾸는 등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6-08-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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