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조사 농민·조합 일임 대신 농협 담당자 현장실사 100%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입은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에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절반 이상을 지원해준다. 2001년 도입됐지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피해액보다 손실액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더 타내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보험보상법에 따라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나머지 50%는 농민이 부담해야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25~3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실제 농민이 내는 보험료는 얼마 안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충남 태안에서 3300㎡(1000평) 벼농사를 짓는 농민은 연간 4만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마저도 각 단위 농협조합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다.
자연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판매한다. 인력 제약 때문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농협손보는 1차 피해규모 조사를 해당 지역 농협 조합원들로 이뤄진 손해평가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다. 태풍이 4차례나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2012년 이 보험의 손해율은 357.1%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긴 가뭄 탓에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온 보험료는 3351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실적(3618억원)과 맞먹는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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