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논란 농작물재해보험 손본다

도덕적 해이 논란 농작물재해보험 손본다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8-21 22:40
수정 2016-08-21 2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해액 조사 농민·조합 일임 대신 농협 담당자 현장실사 100%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로 입은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에서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 절반 이상을 지원해준다. 2001년 도입됐지만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피해액보다 손실액 규모를 부풀려 보험금을 더 타내는 일이 적지 않아서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책현안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인수심사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윤태진 더민주 수석전문위원은 “농민들끼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피해 규모를 늘려 잡아 보험금을 실제보다 더 받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피해액 산정을 농협조합과 농민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구조이다 보니 나랏돈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토지면적이나 품목, 농작물 생장연수, 지역 등에 따라 생산량 변동 요소들을 규격화하고 농협 담당자의 현장실사를 100% 의무화하는 등 인수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보험보상법에 따라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나머지 50%는 농민이 부담해야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25~30%를 추가로 지원해준다. 실제 농민이 내는 보험료는 얼마 안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충남 태안에서 3300㎡(1000평) 벼농사를 짓는 농민은 연간 4만원의 보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마저도 각 단위 농협조합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다.

자연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에서만 판매한다. 인력 제약 때문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농협손보는 1차 피해규모 조사를 해당 지역 농협 조합원들로 이뤄진 손해평가위원회에 위탁하고 있다. 태풍이 4차례나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2012년 이 보험의 손해율은 357.1%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긴 가뭄 탓에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까지 농작물재해보험에 들어온 보험료는 3351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실적(3618억원)과 맞먹는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8-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