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의 감찰을 시작한 26일 서울 종로구 타워8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현재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의혹,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가족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2016. 7. 2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열한 정권”이라며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같이 생각한 이유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SNS를 하지 않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MBC의 1차 보도내용을 반박했다. 앞서 MBC는 이석수 감찰관이 A사 기자와 SNS를 하며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보도를 했다. 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MBC는 이를 입수해 보도한 것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그리고 동아일보와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은 이석수가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고 공세를 시작했다.
조 교수는 “MBC와 동아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석수와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은 특별감찰관법 위반이 아니다”며 “특별감찰관의 언론 접촉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통화 내용에 들어 있는 감찰기간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우병우 민정수석 관련 사안도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기소될 사안도 아니고, 기소되더라도 100% 무죄 나올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모 기자간 통화 내역이 어떻게 유출됐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A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유출됐고 우리가 이를 입수했다는 과정에 불법이 있을 소지가 높다”며 “누가 무슨 목적을 갖고, 어떠한 방식으로 유출하고 입수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우병우 포함 관련 정권 핵심이 이석수의 감찰을 본격적으로 막으려 한다는 신호”라면서 “조만간 극우시민단체는 이석수를 고발할 것이다. 그러면 동아일보 등은 공정한 특별감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석수의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청와대도 우회적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을 몰아내기 위해 청와대와 조선일보가 손을 잡았던 상황이 재현됐다. 단, 이번에는 조선일보 역할을 다른 언론이 하고 있을 뿐이다”라면서 “원세훈을 살리기 위해 채동욱을 죽였고, 우병우를 살리기 위해 이석수를 죽이려 한다. 비열한 정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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