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 연예인들 증인 출석거부…법원 구인장 발부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이 성매매 알선자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강제 구인절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7일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와 이사 박모(34)씨의 6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연예인 A씨 등 3명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원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연예인들이 성매매 알선자로 지목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강제 구인절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17일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와 이사 박모(34)씨의 6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연예인 A씨 등 3명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강씨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법원은 A씨를 비롯한 성매매 의혹 연예인·연예지망생 4명과 성매수자로 지목된 남성 재력가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5명 모두 여러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무단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구인장 발부를 신청했고, 이 부장판사는 해외에 체류하는 연예인 1명과 남성 재력가를 제외한 3명에 대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구인장 발부 신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강제력에 의해 특정 장소로 데려가는 것)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른 결정이다.
다만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실제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부장판사는 구인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 증언 대신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했던 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르면 재판에서 진술해야 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이유로 진술할 수 없으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강씨와 박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연예인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수료로 2만 3000달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력가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된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해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31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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