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 없어 몰카·성매매 악용…美 기업이라 국내법 강제 어려워
야후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가 ‘제2의 소라넷’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른 SNS보다 음란 수위에 관대한 데다 해외 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규제를 강제할 수 없다. 이런 빈틈 탓에 국내에 떠도는 온라인 음란물의 절반 이상이 텀블러를 통로로 유포되고 있다.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 검색창에 성매매를 뜻하는 은어 ‘조건’을 입력하자 화면에 나타난 블로그 수십 개 중 일부. 성매매할 상대를 구한다는 내용과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 등이 적혀 있다.
텀블러 캡처
텀블러 캡처
그러나 이와 비슷한 병폐가 텀블러에서 재연되고 있다. 14일 텀블러 검색창에 ‘조건’을 입력하자 성매매 대상을 구하는 블로그 수십 개가 화면에 나타났다. ‘조건’이라는 단어가 성매매로 연결된 것이다. 블로그 운영자들은 자신의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남겨 연락을 유도했다. 몰카를 비롯한 성행위 동영상, 피해자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사진 등도 게시돼 있었다.
텀블러의 확산은 소라넷 폐쇄에 따른 ‘풍선 효과’로 보인다. 남자로 추정되는 한 회원은 “소라가 사라지고 한동안 활동하지 않았는데 텀블러로 돌아왔다”는 글과 성적 사진을 올렸다. 여성 회원은 “소라넷이 없어져서 갈 곳이 없었는데 소문을 듣고 가입했다”며 자신의 나체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
텀블러는 2007년 미국 업체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른 SNS처럼 사용자가 글이나 사진, 영상을 자신의 텀블러 블로그에 올리면 온라인 친구가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도록 했다. 하지만 음란물을 적극적으로 걸러 내는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달리 비교적 관대한 정책을 적용해 급성장했고 2013년 11억 달러에 야후에 인수됐다.
실제로 국내에서 텀블러를 통해 유포되는 음란물 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지난 5월 11일부터 3주간 온라인 음란물 집중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적발된 5만 6570건 가운데 51% 수준인 2만 8567건이 텀블러를 통해 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텀블러 약관에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적 게시물과 선정적인 동영상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지만 걸러지거나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회원 가입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암호만 설정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미성년자들의 음란물 접근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텀블러는 미국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업체이다 보니 국내법을 근거로 음란물 삭제를 요구하거나 운영 기준을 바꾸라고 강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8-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