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게임의 치명적 중독… 불법 스포츠 도박의 덫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열풍을 타고 불법 스포츠 도박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당연히’ 사용자에게 불공정한 게임이다. 도박 운영자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홀수’와 ‘짝수’를 고르는 단순한 게임이 있다. 이기면 베팅액의 85%를 추가로 받는다. 15%는 불법 도박 운영자의 몫이다. 사이버머니를 현찰로 환전할 때 수수료 28%도 운영자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한다. 30만원으로 도박을 해 10만원을 더 땄다고 해도 40만원의 28%인 11만 2000원을 환전 수수료로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8만 8000원으로 오히려 잃은 꼴이다. 그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사람들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진다. 최근 이런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이 20조원 규모로 커지고, 유명인들이 사기에 가담하는가 하면 더욱 조직화·기업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경찰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12일 서울신문 기자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을 하는 모습.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도움을 받아 체험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교묘한 방식으로 운영해 베팅을 유도하고 결국엔 손해를 보게끔 했다.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본 적은 있나요?”
“사이트마다 배당률과 규칙이 다르니 공지사항 잘 읽어 보시고요.”
지난 11일 오후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를 통해 2번째 검증을 통과하자 가입이 처리됐다.
●해외서 온 전화 받으면 검증·가입 완료
앞서 페이스북에서 리우올림픽의 펜싱 에페 결승전을 보던 중 ‘메이저 놀이터’(안전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뜻하는 은어)라고 적힌 광고가 떴다. 광고의 지시대로 카카오톡으로 사이트 담당자와 연락을 했다. 중간책 정도로 보이는 상대는 신상을 물으며 첫 번째 검증을 했다. 경찰 수사가 아닌지 확인하는 듯했다. 별다른 이상을 못 느꼈는지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 주었다. 온라인상으로 휴대전화 번호, 계좌 정도 등을 입력하고 추천인 코드를 넣었다. 성인 인증 같은 것은 없었다. 이후 2번째 검증을 위한 해외전화가 올 때까지 3분 정도가 걸렸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한 조사관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2일 오전 11시 30분. 40분 뒤인 낮 12시 10분에 시작하는 벨라루스 대 터키의 여자 농구 경기에는 3만원을 나누어 베팅했다. 먼저 7득점을 할 팀, 이길 팀, 총점의 홀짝 여부 등에 1만원씩 넣었다. 모두 잃었다. 운이 없었던 걸까. 겨우 두 번째 게임이었는데도 잃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앞으로 벌 돈과 승리할 때 받을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게 됐다. ‘일확천금’을 좇다가 도박 중독에 빠진다는 경찰의 설명이 이해가 된 순간이다.
농구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둘러본 불법 도박 사이트는 홀짝 맞히기, 사다리 타기, 개 경주, 파워볼 등 다양했다. 이 중 1분마다 진행된다는 홀짝 맞히기를 해봤다. 1만원을 걸고 첫판을 맞혔더니 원금 1만원과 이익금 8500원을 주었다. 1만 8500원을 들고 곧 2만원을 잃었다. 승패가 빠르게 결정되면서 판돈도 순식간에 줄었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20만원은 3시간도 안 돼 반 토막이 났다. 10만원이라도 건지자 싶었지만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는 수수료가 28%였다. 결국 7만 2000원만 손에 쥘 수 있었다.
경찰의 도움으로 체험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승리의 짜릿함이 찰나처럼 지나더니 매 순간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했다. 끝도 없는 본전 생각에 다른 사이트를 기웃거리게도 만들었다. 중독이란 단 하루 만에도 가능한 일일 수 있었다.
이런 불안은 온전히 사용자의 몫이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그저 즐길 뿐이다. 기자처럼 20만원을 들고 시작한 사람이 500명만 돼도 판돈은 1억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환전 수수료만으로도 불법 사이트 운영자는 2800만원을 번다.
실제 지난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박모(35)씨 등은 2900억원의 부당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들이 운용한 판돈은 1조 3000억여원에 달했다. 박씨는 경찰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9000만원이 넘는 스위스 명품시계를 차고, 차 트렁크에는 도피자금 1억원을 넣어 다녔다. 불법 사이트가 잘 되면서 영국 프리미어 리그의 명문 축구팀 스완지시티와 스폰서 계약을 맺기도 했다.
●불법도박 사이트 1460곳·年 20조원 규모 추정
12일 만난 경찰은 온라인에서 ‘베트맨’과 ‘인터넷복권’ 사이트를 제외하면 모든 도박 사이트는 불법이라고 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3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불법 영업 중인 스포츠도박 사이트는 대형의 경우 40~60개, 중형은 160~200개, 소형은 800~1200개로 추정된다. 최대 1460개가 온라인상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의미다. 액수로는 연간 20조 2774억원 규모다. 2013년 실태조사에서 7조 6000억원 규모였으니 3년 만에 166.8%가 증가한 셈이다.
합법 사이트는 축구, 야구 경기에 한해 승·무·패로 돈을 걸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10만원까지만 베팅할 수 있다. 반면 사설 스포츠 토토는 첫 득점, 첫 안타 등 수많은 게임을 만들어 내며 베팅액 상한선도 통상 100만~300만원, 높게는 1000만원까지 둔다.
변민섭 서울지방경찰청(서울청) 사이버수사대장은 “PC와 모바일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불법 도박장은 줄고 온라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또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스포츠 토토는 다른 도박에 비해 분석자료도 있고 공정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몇 분 만에 원금 5배 벌어… 짜릿함 못 끊어”
10여년 동안 온라인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다는 한 30대 남성은 “배당률, 상대전적, 홈원정 승률, 선수 컨디션 등을 꼼꼼히 보고 마감 1분 전에 베팅한다”며 “한 경기에 1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를 건다”고 말했다. 그가 도박에 빠진 건 대학생 때 재미로 건 10만원이 몇 분 만에 50만원까지 불어났던 경험 때문이었다. 그는 “이후에 그렇게 잘 맞은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 짜릿함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며 “스포츠 도박 때문에 대출을 받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불법 스포츠 도박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서 BJ(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홍보한다. 또 모집책들은 청소년 커뮤니티, 블로그 등에 ‘재미있는 용돈벌이’라는 문구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통상 모집책들은 신규 가입자가 투입한 판돈의 20~30%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기업화하면서 경찰의 단속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부터 병원이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김태형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경감은 “돈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서비스 센터는 기본이고, 회원이 도박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 대행비를 내주고 벌금까지 대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해도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중간관리자가 회원들을 데리고 다른 사이트로 싹 옮겨간다”며 “무엇보다 검거 후 부당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더이상 이런 범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라미드식 운영… 부당이익 철저 환수해야”
불법 도박 사이트의 조직화, 기업화에 따라 경찰은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들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즐기기만 했더라도 금액을 불문하고 형사 입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이 불법 도박의 창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명호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도박 중독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상 도박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은 국가”라며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가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연호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심각한 도박 중독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처벌규정과 치료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중·고등학생들도 불법 도박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 사진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8-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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