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과목 이수해야 졸업 가능”…학생, 울며 겨자먹기 강의 매매
올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강신청 기간이 돌아오면서 대학가엔 또다시 ‘강의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 수강신청에 실패한 과목을 양도받는 대신 적게는 ‘기프티콘’에서 많게는 수십만원에 이르기까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대학 측은 수강 과목 매매를 적발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적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물론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학교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이었던 서울과학기술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3~4학년 교양 과목 중 성적평가를 통과·탈락으로 구분하는 교양과목을 사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다.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수강과목을 사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졸업을 하는 데 필요한 필수 교양과목이라든지, 필수 전공과목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강의 매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정모(26)씨는 “졸업에 꼭 필요한 4학년 전공필수 과목임에도 학점을 잘 준다는 소문에 3학년 학생들이 몰려 정작 4학년 학생은 듣지도 못해 난감하다”며 “수강 변경 기간에도 자리가 나지 않으면 강의를 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학교 측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몰리는 특정 인기과목의 수강인원을 무제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인기 강좌는 학과 측과 협의해 한 과목 정도의 증설은 가능하겠지만 강의실 여건이라든지 강사 섭외 문제 때문에 강좌에 한계를 둘 수밖에 없다”며 “실제 강의 매매가 있다는 것만 알지 이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학교 측은 강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칙에 강의 매매에 관한 금지 조항은 없지만 ‘학생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적발 시 징계를 한다는 입장이다.
한양대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이 수강신청 기간에 인기 교양 강좌를 20학점 넘게 채운 후 이를 판매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개강 전 수강신청 기간에는 핵심교양 수업은 최대 10학점까지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수강신청제도를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생들이 수강신청 기간에 원하는 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신청 인원이 강의 정원을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수강자를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경쟁률 300% 초과 시 추첨, 경쟁률 200% 초과 시 추첨, 완전 추첨 등 3개 방안을 놓고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8-1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