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유산’ 김현중 전 애인 상대로 손해배상 일부 승소…1억 받는다

‘폭행 유산’ 김현중 전 애인 상대로 손해배상 일부 승소…1억 받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10 15:03
수정 2016-08-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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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씨 전 애인, 김씨 폭행으로 유산했다는 사실 입증할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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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김현중
법정 향하는 김현중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유산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김현중(왼쪽)씨가 지난해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김씨에게 제기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폭행 유산’ 논란 사건을 둘러싼 가수 김현중(30)씨와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 사이의 1심 법정 다툼이 김씨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법원은 원고인 최씨의 주장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에게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흥권)는 10일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최씨의 주장으로 인해 김씨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최씨가 김씨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씨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김씨가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문제의 임신을 하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그런 허위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씨는 ‘김씨로부터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씨를 고소했다. 최씨는 김씨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씨와 갈등을 빚다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김씨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김씨는 최씨가 ‘폭행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실제 임신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서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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