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8일 제주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소재 모 여행사 대표 송모(38)씨의 변호를 위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송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대형 웹사이트 2곳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내고 234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주에서 카지노를 일정 금액 이상 즐기면 2박 3일간 삼류 모델과 지낼 수 있다’는 광고를 내고 고객을 모집했다. 송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로 재직하던 2014년 8월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20여분간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법무부는 김 전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하자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25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전 지검장은 이후 치료를 받고 지난해 2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자숙 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자 철회했고 같은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재신청, 변협은 증세가 완전히 치료된 것으로 보이고, 등록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변호사 등록을 허용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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