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檢 연구용역 계획서’ 입수
기존 법령엔 손배 책임만 규정대규모 피해시 엄단… 법규 정비
‘제2 가습기살균제’ 사태 방지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2과(과장 강지성)는 최근 ‘우리나라와 선진국과의 생활화학제품 관련 처벌 법규, 위반사범 처리 등 비교·분석 및 구체적 형사 사건 연구 등을 통한 검찰 대응방안 도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유해성 생활화학제품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 때 제조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형사처벌 법규 검토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연구용역 신청 및 계획서’에 따르면 검찰은 유해한 화학물질 제조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넘어 ‘살인죄’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리를 검토, 처벌 법규를 만들 방침이다.
국내에서 이번처럼 대규모의 생활화학제품 피해 실태가 드러난 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처음으로 그동안 ‘제조물 책임법’ 등에는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만 규정돼 있어 형사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수의 국내 법령에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 규정해 왔지만 소관부처와 관리 목적 등이 서로 달라 법정형에 일관성이 없는데다 상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이나 고시에 유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사전 예방적 안전의무 부과 및 미준수자에 대한 처벌’, ‘사고 발생 시 원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 등 크게 두 갈래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법리와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위법성과 범죄 해당 요건 등을 광범위하게 연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연구를 통해 ▲피해와 유해성 간의 인과관계 확정 ▲안전기준의 미준수 여부 판단 ▲피해와 제조사 간 귀속문제 ▲제조자의 고의 및 과실 입증 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관계부처와도 논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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