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골동품상 등 구속기소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모사한 위작을 만든 화랑 운영자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백은 위작 논란을 빚은 작품들이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의혹이 제기된 작품 모두 위작이라는 결론을 냈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해 팔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화가 이모(39)씨와 골동품상 이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화랑 운영자 현모(66)씨의 혐의도 추가됐다.
이우환 화백
검찰에 따르면 골동품상 이씨는 2011년 5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현씨에게 ‘이 화백의 위작을 만들면 이를 유통시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씨는 골동품상 이씨로부터 일본 회사의 캔버스와 캔버스 틀 등을 공급받았다.
현씨는 이듬해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이씨와 함께 도록에 실린 ‘점으로부터’를 베껴 그리고 이 화백의 서명을 넣어 위작을 만들었다. 이 그림은 같은 해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갤러리 운영자를 통해 2억 1750만원에 판매됐다.
지금까지 현씨 일당이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 작품은 모두 4점이다. 현씨는 이 화백 작품 3점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4점을 미술품 판매업자들에게 넘겨 매매대금으로 총 15억 4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현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주도한 이씨 등의 제안을 받아 응했을 뿐 위작이 유통, 판매된 경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화백은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위작 논란을 빚은 작품 13점 전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이 화백 4명 변호인단 꾸려 재판 대비
압수된 13점 모두가 진품이라고 주장한 이 화백은 최근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본격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백의 한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면 이 화백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해 13점을 다시 감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화백은 현재 일본에 건너가 압수된 작품이 진품임을 증명할 도록을 찾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7-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