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환 진품 주장에도 경찰 이어 검찰도 “위작”

이우환 진품 주장에도 경찰 이어 검찰도 “위작”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7-26 23:02
수정 2016-07-27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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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골동품상 등 구속기소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의 작품을 모사한 위작을 만든 화랑 운영자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백은 위작 논란을 빚은 작품들이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에 이어 검찰도 의혹이 제기된 작품 모두 위작이라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해 팔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화가 이모(39)씨와 골동품상 이모(6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화랑 운영자 현모(66)씨의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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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이우환 화백
●“日캔버스 등 들여와 위조… 2억 챙겨”

검찰에 따르면 골동품상 이씨는 2011년 5월 서울 동대문구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현씨에게 ‘이 화백의 위작을 만들면 이를 유통시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현씨는 골동품상 이씨로부터 일본 회사의 캔버스와 캔버스 틀 등을 공급받았다.

현씨는 이듬해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이씨와 함께 도록에 실린 ‘점으로부터’를 베껴 그리고 이 화백의 서명을 넣어 위작을 만들었다. 이 그림은 같은 해 서울 종로구 낙원동 한 갤러리 운영자를 통해 2억 1750만원에 판매됐다.

지금까지 현씨 일당이 위조한 것으로 확인된 작품은 모두 4점이다. 현씨는 이 화백 작품 3점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4점을 미술품 판매업자들에게 넘겨 매매대금으로 총 15억 42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동아)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했다. 현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주도한 이씨 등의 제안을 받아 응했을 뿐 위작이 유통, 판매된 경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화백은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위작 논란을 빚은 작품 13점 전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이 화백 4명 변호인단 꾸려 재판 대비

압수된 13점 모두가 진품이라고 주장한 이 화백은 최근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 4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 본격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백의 한 변호사는 “재판이 시작되면 이 화백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해 13점을 다시 감정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화백은 현재 일본에 건너가 압수된 작품이 진품임을 증명할 도록을 찾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7-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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