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확성기·앰프 금지 추진도…야간에는 장소 관계없이 사용 금지 검토
새달부터 주거지 기준 이상 소음 발생 때인근 주민들 불편 고려해 즉시 중지 명령
한 학부모는 “스쿨존 바로 앞에 면세점을 지어 대형 관광버스가 들락거리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도 지난 5월부터 한강맨션 주민들이 재건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용산구청과 한강맨션 상가 앞에서 간헐적으로 열고 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동 3개 건물에 있는 상인들이 반대하면서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런 크고 작은 주민 시위에서 빚어지는 소음이다. 한강맨션 인근에 사는 김모(42)씨는 “집회의 자유도 있지만 조용히 지낼 권리도 있지 않느냐”며 “바로 앞이 초등학교인데 너무 시끄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들어 주택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집회가 급증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소음 민원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거 지역에서 집회로 기준 이상의 소음(주간 65㏈·야간 60㏈)이 발생할 경우 다음달부터 바로 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아예 확성기나 엠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만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할 때 바로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 일반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지에서 소음이 발생하면 곧바로 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및 앰프를 압수해 일시 보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장기적으로 주거 지역에서 확성기 및 앰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야간 시간의 경우에는 장소와 관계없이 ‘확성기 및 앰프 사용 금지’를 고민 중이다. 학교·체육시설·종교시설에도 확성기의 설치 및 사용을 제한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 지역은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지내야 하는 공간이고, 야간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취침하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조치”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 등을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2014년 소음 기준이 강화돼 현재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주간 65㏈, 야간 60㏈이고 기타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이다.
경찰이 2년 만에 다시 집회·시위 소음 기준 강화를 검토하는 것은 이익 갈등으로 인한 주거지의 소규모 집회가 늘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민주화 시위가 많아 시민들도 집회 소음에 관대했지만 요즘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를 연다’는 인식이 퍼지다 보니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2005년 2만 3585건이던 ‘참가자 99명 이하’의 소규모 집회는 지난해 4만 4242건으로 87.6% 급증했지만, 100명 이상 집회는 같은 기간 19.1% 감소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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