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잔다고 젓가락으로 찌르고 장난감으로 때려… 불구속 기소
세 달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보육교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모(31·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씨는 올 3~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전후의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폭행 횟수가 3개월 동안에만 217회에 이르렀고, 피해 아동 중에는 만 2세인 유아도 있었다. 신씨의 폭행 장면은 고스란히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신씨는 주로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거나 밥을 먹지 않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다.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하게 다친 아이는 없었지만, 손바닥이나 나무 막대기, 장난감 등으로 폭행을 당해 신체·정신건강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또 나무젓가락으로 배를 찌르는가 하면 문 뒤편에 아이를 10여분간 세워 두는 등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난 학대 행위였다.
신씨의 학대 행위는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한 한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씨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4년 5개월간 일을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CCTV 기록이 없어 신씨가 올해 3월 이전에도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양모(50)씨는 신씨의 범행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관리를 소홀히 해 학대가 일어나게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7-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