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연루에도 칼댄 檢… 속내는 ‘처남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한진 연루에도 칼댄 檢… 속내는 ‘처남 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16 01:10
수정 2016-07-16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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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진 그룹 내사 종결 대가 의혹… 서용원 한진 대표이사 소환 조사

넥슨 주식 120억 시세차익 몰수 고려… 친인척 명의 차명주식 억대 차익 수사도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진그룹의 연루 의혹에도 칼을 대기 시작했다.

특임검사(이금로 인천지검장)팀은 지난 14일 서용원(67) 한진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진그룹은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진 검사장의 처남 강모(46)씨 명의의 청소 용역업체에 대거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은 상속받은 땅을 처분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로 2009년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 당시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던 진 검사장이 지휘했다. 진 검사장은 1년여 뒤 내사를 종결하고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후 강씨의 청소 용역업체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100억원대 일감을 수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주가 사실상 수사 무마 대가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검찰은 진 검사장이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낸 뒤 2011년 국내 한 보안업체의 차명 주식을 갖고 있던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 진 검사장은 당시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되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한편 검찰은 진 검사장이 받은 주식 자체를 뇌물로 보고 ‘범죄수익환수법’(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세차익 환수를 검토 중이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팔아 거둔 120여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판단, 보전 및 추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면서 넥슨재팬 주식과 승용차를 각각 뇌물로 판단했다.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측에서 4억 2500만원을 받아 주식을 취득했다가 되판 뒤 2006년 매입한 넥슨재팬 주식 8만 5370주와, 2008년 3월 넥슨에서 받은 3000만원(당시 판매가)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2005년부터 이뤄진 일련의 행위를 연속된 범죄행위로 보고 포괄적 뇌물수수 법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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