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받은 ‘제네시스’가 공소시효 살려냈다

2008년 받은 ‘제네시스’가 공소시효 살려냈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15 01:36
수정 2016-07-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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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한밤중 긴급체포 왜

사법연수원 20기 이금로(51) 특임검사와 21기 진경준(49·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창과 방패를 나눠 쥔 선후배 두 현직 검사장의 법리 싸움이 14일 진 검사장의 긴급체포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김정주(48) NXC 회장에게 받은 넥슨 비상장주식으로 120억원을 챙긴 ‘주식 대박’ 사건에 대해 포괄적 뇌물 수수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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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현직 검사장
고개 숙인 현직 검사장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뇌물로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진경준(가운데) 검사장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고개를 숙인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검찰 출두 13시간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 1만주를 4억 2500만원에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지난 13일 제출하면서 방어막을 쳤다. 대가성 여부를 떠나 주식을 받은 시점을 2005년으로 잡게 되면 공소시효(10년)도 지난 셈이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를 집중 검토한 끝에 ‘공소시효 방어막’을 깨고 그의 주식 특혜를 처벌할 단서를 찾았다. 2012년 특검 1호 사건인 김광준 전 검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서다. 김 전 검사는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과 수사대상 기업 등에서 뒷돈 수억원을 챙겨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때 초등학교 선배인 한 건설업자에게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12번에 걸쳐 54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연속 뇌물수수를 하나의 범죄행위로 묶은 ‘포괄일죄’로 기소했다.

이 논리를 적용해 특검팀은 넥슨 주식 취득, 넥슨재팬 주식 취득, 고가 승용차 취득 등 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서 받은 경제적 이익을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 2006년 11월 진 검사장이 기존 넥슨홀딩스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을 때 특혜가 있었다면 이 역시 또 다른 금품교부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넥슨 주식 보유자 모두가 넥슨재팬 주식을 산 것이 아니라 진 검사장을 포함한 일부만 투자 조언 등을 통해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검팀은 또 진 검사장이 2008년 3월 김 회장 측에게 4000만∼5000만원대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넘겨받은 단서를 새로 확보했다. 전날 김 회장로부터 “진 검사장이 검사라는 점을 고려해 주식대금이나 차량을 건넨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국내 금융정보를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근무했고 넥슨재팬 주식 매입 당시 검찰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 부부장이었다. 제네시스를 받았을 때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으로 근무할 때다.

이 세 가지 금품 교부 행위가 ‘포괄일죄’ 형식의 ‘뇌물 패키지’라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이렇게 되면 공소시효는 2023년까지가 연장된다.

이에 대해 진 검사장 측은 각각의 금품교부가 별개의 사안이며, 직무 관련성이 없이 “친해서 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소위 잘나가는 엘리트 검사인 진 검사장에 대한 김 회장의 ‘보험용’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특검팀은 진 검사장의 처남 강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가 2010년 7월 이후 수년간 한진그룹 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130억원대 일감을 수주한 일도 살펴보고 있다. 진 검사장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 한진 측이 진 검사장을 보고 일감을 몰아줬는지 등이 쟁점이다.

통상 뇌물죄로 처벌하려면 해당 공무원이 받은 금품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포괄적 뇌물죄’는 직무권한을 ‘고위공직자’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설사 대가관계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서울지역 한 변호사는 “당시 진 검사장이 잘나가는 부장검사였고, 금품 제공자가 ‘앞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였다면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진 검사장은 이날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혐의를 사실상 시인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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