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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전관이 사라져야 전관비리가 사라진다/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수요 에세이] 전관이 사라져야 전관비리가 사라진다/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입력 2016-07-12 22:46
업데이트 2016-07-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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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법조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 대책이 발표됐다. 검찰은 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법원은 비교적 여러 가지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법정 외 변론이나 전화 변론, 몰래 변론 등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는 일방적인 의견 전달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대법원 규칙에 규정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이다. 외부에서 판사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연결 과정을 통제하고 법관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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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변호사 정보가 부족해서 정운호 법조 비리 사건이 벌어진 것인지, 연고 관계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호사가 구내전화로 판사와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지 등은 제쳐두고라도, 이들 대책에는 이번 정운호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과 법원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로 그 소속과 기관의 속성을 달리하는 두 기관이 마치 합동대책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똑같은 시각이다. 그것은 바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자신들이 아닌 변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 동의할 국민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회사 자금으로 보이는 돈으로 해외에서 불법도박을 했는데도 업무상 횡령이나 외국환관리법위반 문제는 빠진 채 단순도박으로만 기소된 점이나, 106억원 유사수신행위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가 두 달 만에 집행유예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매우 이례적인 사건 처리의 원인이 단지 연고주의라는 동류의식의 발로 이상도 이하도 아닌지, 그 이상의 어떤 부정한 대가의 수수가 있었는지 등은 알 수 없다. 법조계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는 그저 끈끈한 정을 미덕으로 여기는 우리의 습속을 이용한 비뚤어진 현상 이상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법원은 일찍부터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것처럼 일반을 현혹하여 거액을 챙기는 악덕변호사들과, 그러한 변호사들에게 기대서 남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양심 불량의 의뢰인들이 있을 뿐”이라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 영향력과 상관없이 전관예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공론화한 검찰의 경우에도 법원의 이런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앞서 본 법조 비리 대책은 이런 태도의 연장선에 있다.

그런데 서울변호사회의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조사는 이런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변호사 경력만 있는 변호사들은 차치하더라도 법원이나 검찰 출신 변호사들조차 각각 67.3%, 64.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셋 중 둘은 현직 시절에 전관예우를 제공했거나 개업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뜻이 된다.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전관예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더는 무의미한 일이다. 지금 필요한 자세는 우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이나 변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태도이다. 웅덩이에서 계속 모기가 퍼지고 있는데 웅덩이는 놔두고 모기장만 열심히 치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될 수 없다.

전관예우든 연고예우든, ‘예우’는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는 쪽에서 줘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예우를 제공하는 현직들에게 적용할 엄격한 복무기준을 만들고, 위반하면 엄정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 문제가 알려지면 슬그머니 퇴직시켜 자기 조직만 보호하려는 잘못된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런 비리 전관들이 손쉽게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변호사 등록거부제도를 손볼 필요도 있다. 뇌물수수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판단해 변호사 등록을 받아주는 상황의 이면에 혹시 자기 기관 출신들을 감싸려는 또 다른 연고주의의 개입은 없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의 혈세로 쌓은 훌륭한 경력이 개인적 치부를 위한 도구로 전용되는 상황이 근절돼야 한다. 미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와 체제가 비슷한 독일이나 일본조차 전관변호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관이 없으니 전관 비리도 없는 것이다.
2016-07-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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