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관 법인만 지급’ 규정 어겨…신청 뒤 3년간 실적 평가받아야
연맹측 “예외 규정 둬야” 주장서울신문이 1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은 매년 4억원에서 7억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2016년도 국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도 5억 2700만원이 책정돼 있다.
문제는 한일의원연맹이 국회 소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 소관 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소관 법인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국회 지침이 제정된 1997년부터 지금까지 한일의원연맹은 규정을 어기며 총 116억 3672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매년 보조금을 받아 온 국회스카우트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등은 모두 법인격을 취득했다.
한일의원연맹이 정당하게 보조금을 받으려면 국회사무처에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3년 뒤 사업실적을 평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한일의원연맹 측은 보조금 지급이 끊기는 ‘공백 사태’를 우려해 국회 지침에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현재 한일의원연맹의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1972년 설립된 한일의원연맹은 40년 넘게 유의미한 업적을 쌓아 왔는데, 앞으로 3년 동안의 실적을 또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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