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검은 공생’… 546억 챙긴 변호사·브로커

개인회생 ‘검은 공생’… 546억 챙긴 변호사·브로커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06 22:46
수정 2016-07-0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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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25명 적발… 57명 구속

변호사 33명 명의 빌려주고 매달 100만~300만원 받아
브로커는 거액 수임료 챙기고 수임료 없으면 대부업체 연결
대출금 안 갚으면 회생 취소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들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 제도’가 법조브로커와 변호사의 돈벌이에 악용되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올해 3월부터 개인회생 브로커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해 브로커와 변호사 등 2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5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회생 브로커 168명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맺고, 변호사 없이 각종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3만 4893건의 사건을 처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임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돈만 5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경매 업무를 처리하는 브로커 13명도 적발됐다. 이들도 빌린 변호사 명의로 법무법인 간판을 걸고 사건 955건을 처리해 16억원가량을 챙겼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 주고 이득을 챙긴 변호사 33명, 법무사 8명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도 신청했다.

변호사 명의를 사용하게 하면서 대가로 매달 100만~300만원을 받았고, 이런 식으로 2년간 2억 7000만원 넘게 번 변호사도 있었다. 어떤 변호사는 명의를 빌려 주면서 브로커 사무실에 방을 얻어 지내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는 또 인터넷을 통해 의뢰인을 모집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브로커에게 공급한 광고업자 2명도 적발해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개인회생 브로커 범죄는 경기불황에 따라 회생 사건 시장이 커지면서 덩달아 증가한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10년 4만 6972건에서 2014년 11만 707건으로 두 배 넘게 불어났다. 인천지검이 지난해 개인회생 브로커 범죄를 집중 단속해 관련자 149명을 적발했지만 이번에도 무더기로 잡혔다.

브로커와 변호사 사이의 ‘검은 공생’의 피해는 회생 신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형편이 어려운 의뢰인은 수임료마저 빌려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악용해 브로커들은 상담 때 대부업체를 연결해 34.5%의 높은 이자를 떠안겼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브로커가 개인회생 사건을 취소해 버리는 바람에 의뢰인들은 고리 대출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갚을 수밖에 없었다. 한 의뢰인은 빌린 수임료 변제 독촉을 받자 결국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수임료 80만원도 날렸다. 검찰은 브로커와 계약을 맺고 개인회생 의뢰인들에게 수임료 대출을 한 대부업자 1명도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대부업자나 광고업자가 이자 수입을 위해 직접 개인회생팀을 운영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일부 브로커는 조사 과정에서 “회생 신청을 안 해준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거나 “변호사 못지않은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인회생 시장을 장악하면서 오히려 변호사가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전문지식이나 법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브로커들이 부실하게 사건을 처리하다 보니 법원이 업무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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