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마약 먹여 성폭행하고 동영상 협박해 돈 뜯은 30대 항소심서 중형…4명과 교제하며 7600만원 갈취

애인 마약 먹여 성폭행하고 동영상 협박해 돈 뜯은 30대 항소심서 중형…4명과 교제하며 7600만원 갈취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6-30 16:47
수정 2016-06-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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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마약을 먹여 성폭행한 30대에게 항소심이 더 큰 형벌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윤승은)는 30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0년간의 피고인 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초 애인인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직장과 마을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둘은 2014년 8월부터 연인 관계를 맺어왔다. 이씨는 또 A씨를 1주일간 감금한 뒤 7차례 성폭행하고, 윤락업소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거나 마약 성분이 든 약을 강제로 먹였다. 이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씨가 달아나자 가족에게 A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뒤 협박해 3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쫓기게 되자 이씨는 옛 애인인 B씨를 협박해 렌터카를 빌려 도주 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이 차를 타고 달아나다 지난해 7월 29일 경찰과 격투 끝에 붙잡혔다. B씨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3일 뒤 목숨을 끊었다. B씨는 자살 전 참고인 조사에서 “무섭고 포악하다. 내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더는 돈이 나올 구석이 없을 때까지 금전을 갈취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일터까지 찾아와 직장을 그만뒀다. 지속적인 폭행·협박으로 3500만여원을 대출받아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씨는 2012년 6월부터 3년간 여성 4명과 동시에 교제·동거하면서 모두 7600만원의 금품을 뜯어내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뿐 아니라 그 가족한테도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극대화해 자존감과 인격을 파멸하고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만큼 무자비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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