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착한 소비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국내의 30%
서울시는 대한민국 전체 사회적경제의 약 30%를 차지한다.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당장 이들 기업이나 조합이 무너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지만 시는 사회적경제에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다. 대신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판로와 시장 개척 등 통합컨설팅을 하고,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해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1997년 외환위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규모 고용시대에서 고용 없는 저성장시대로 변하면서 새로운 고용 창구로 사회적경제를 들여왔다는 것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비교적 빨리 제정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구 개발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노무현 정부 때 진보적인 그룹이 대안 차원에서 만들었다. 협동조합법은 유엔이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제정하면서 보수적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취약층 계속 고용 비율 62% 수준
20대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구매 활성화와 기금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유엔에서 협동조합의 가치를 퍼뜨리기 전인 1970~80년대 신협, 생협, 빈민탁아, 성폭력 상담소 등 사회적기업의 원형이 될 만한 활동이 서울에도 존재했다고 이 센터장은 설명했다. “1970년부터 진보 활동가들이 봉제공장이나 달동네로 들어가 사회적경제의 한국적 원형을 만들었죠.”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은 재작년 12억원, 지난해 14억원으로 증가세다.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경제의 과제다. 정당하게 원자재값과 임금을 다 지불하기 때문에 비싸다는 반응도 있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이 많아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아무리 일자리가 중요해도 시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질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고 이 센터장은 잘라 말했다.
실제 사회적경제의 60%는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직접 만나는 대면서비스를 제공한다. 만약 신뢰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지면 소비자의 거부감은 영리기업보다 훨씬 심할 수밖에 없다. 취약계층을 계속 고용하는 비율도 62%에 이른다. 처음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됐을 때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기면 기업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는 많이 희석됐다. 좋은 사회적기업은 잘 살아남았다.
●윤리적 소비는 경제민주화로 이어져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했다. “번듯해 보이는 대기업 제품만 쓸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실직하면 일자리가 될 만한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밥도 사먹고, 옷을 사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 사회에서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6-22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