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변호사 로비 실패 결론낸 檢
‘변호사법 위반·탈세’ 구속기소‘현관 로비’ 의혹은 가시지 않아
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수사팀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홍 변호사가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하지 않아 의뢰인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이라는 ‘명패’를 내세워 수임료만 올려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전관(前官)예우 비판이 나올 때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홍 변호사에 대해 “일반 변호사보다 변론 능력이 뛰어난 것뿐”라고 말해 왔다.
2011년 9월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개업,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사건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한 해 최대 100억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홍 변호사는 수사 결과 돈이 된다면 브로커 행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와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학 동창인데다 동향이라 잘 안다”며 친분을 과시했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탈세 규모도 적지 않다. 수임 내역 미신고·축소로 수임료 36억여원을 누락했고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 ‘기업어음(CP) 사기’ 사건 등에서 챙긴 미신고 수임료 가운데 30억원을 자신의 부동산업체 A사를 통한 재산증식에 활용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지방변회에 홍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검찰의 “전관예우는 없었다”는 잠정 결론에도 ‘현관’ 관련 의혹들은 가시지 않고 있다. 현직 검사가 1억원 수수하거나 고교 동문회 등을 명분으로 브로커와 검사가 만난 정황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6-2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