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피 인증일까, 공공 위협일까

패피 인증일까, 공공 위협일까

입력 2016-06-17 23:48
수정 2016-06-1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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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인구 100만명 시대 두 가지 시선

“자유라는 의미로 손바닥 크기의 날개 모양 문신을 어깨에 새겼죠. 요즘에 문신은 옷처럼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아닌가요. 주위에 문신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져 용기를 냈죠. 반대쪽 어깨에도 같은 문신을 하려고 합니다.”-회사원 박서준(29)씨

“불쾌감을 주는 문신을 새긴 사람들은 일본 온천처럼 수영장이나 목욕탕 출입을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와 함께 워터파크에 갔는데 해골과 장미 문신으로 한쪽 다리를 감싼 사람이 있어서 위협감을 느꼈어요. 개성이라지만 아직 문신을 한 사람을 공공장소에서 보는 건 불편하죠.”-회사원 김현준(45)씨

‘후디니’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 임훈일씨가 지난달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문신 시술을 하는 모습. 위 문신들은 임씨의 작품들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후디니’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 임훈일씨가 지난달 서울 이태원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문신 시술을 하는 모습. 위 문신들은 임씨의 작품들이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몸에 문신(타투)을 한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서면서 예술의 하나로 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위협의 대상이라는 의견도 많다. 또 문신 시술자는 1만명을 넘어섰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이를 두고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문신사를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출의 계절인 여름, 문신에 대한 논란들을 짚어 봤다.

17일 한국타투협회 송강섭 회장은 “국내 문신사는 약 2만명이고 이 가운데 5000명가량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눈썹 및 입술 반영구 미용 문신까지 포함하면 1년에 100만명 정도가 문신 시술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용 문신을 제외하면 국내에 문신을 한 사람은 100만~1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호주 출신의 타투이스트 대니얼 스눅스가 서울 이태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숍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위 사진은 그의 작품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호주 출신의 타투이스트 대니얼 스눅스가 서울 이태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숍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위 사진은 그의 작품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근에는 타투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도 생기고 있다. 아직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머지않아 프랜차이즈 형태도 등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울 이태원에서 ‘후디니’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임훈일(41)씨는 “처음에 태국에서 문신기구를 사와 돼지껍데기에 연습을 거듭하던 14년 전과 비교하면 문신의 장르가 워낙 다양해졌고 위협의 상징으로 보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최근에는 문신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00년 초에는 일명 ‘조폭문신’, ‘건달문신’으로 알려진 ‘이레즈미’ 시술이 대부분이었다고 임씨는 설명했다. 용과 잉어 등을 크게 새겨 색을 입히는 장르로, 일본 조폭(야쿠자)을 연상시켰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유럽에서 건너온 종류들이 인기다. 1920년대 무역을 하던 뱃사람들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기 위해 시작했다고 알려진 ‘올드스쿨’은 진하고 굵은 선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바다와 관련된 그림이 많고 간결하고 투박한 느낌이 난다. 흑백의 명암으로 표현하는 ‘블랙앤그레이’, 글자를 새기는 ‘레터링’, 색을 번지듯 표현하는 ‘수채화타투’ 등도 유행하는 추세다.

이런 문신이 도안을 반복적으로 새기는 유형이라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그림을 문신으로 새겨 주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 문신사와 구별하기 위해 자신의 그림을 문신으로 표현하는 경우를 타투이스트(타투+아티스트)라고 부른다. 임씨는 “문신도 일반 회화와 똑같다”며 “작가의 색과 정체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작업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델로 활동하는 호주인 타투이스트 대니얼 스눅스(22)도 “호주나 유럽에서는 아티스트의 그림을 몸에 새긴다는 인식이 강해 같은 도안을 새기기보다는 타투이스트들에게 몸을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호주의 경우 정부 허가를 받은 문신 가게에 취직하면 정식으로 문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대부분 위생과 관련한 자격 증명을 가게나 개인 단위로 발급하죠.”

지난달 이태원에 개인 문신 가게를 연 스눅스는 개성을 드러내려 문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화상이나 상처를 문신으로 가려 자신감을 얻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배에 수술 자국이 크게 남은 여성에게 장미와 칼을 디자인한 문신을 해 주었죠. 문신 작업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억이나 추억, 이야기를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신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가 온몸에 문신이 있잖아요. 거리를 걷다 보면 ‘와, 어디서 받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식으로 물어보죠. 요즘에는 노인들도 문신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 아직 일부 호텔 사우나는 문신이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한다. 또 의료인이 아니라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신이 불법 의료 행위인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1992년 한 여성이 눈썹 반영구 문신에 대한 부작용 피해소송을 내면서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문신은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008년 2월부터는 국내 의료법에도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했다.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문신사가 늘고 시술자가 급증하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아예 문신사를 합법화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9대 국회 때 발의됐던 문신사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 행위인 문신을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하면 감염병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문신사는 “사람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이기 때문에 위생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며 “멸균기로 소독을 철저히 하고 바늘도 재활용 없이 한 번 쓰고 버린다”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문신사들이 정부의 문신사 양성화 방향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임씨는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질이 낮은 문신소가 난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에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마 대충 자격만 따서 문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늘 겁니다. 문신 합법화 얘기에 이미 미용 문신을 포함해 많은 협회가 생기고 있어요. 문신 시술은 이미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성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06-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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