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스포츠산업의 디딤돌 마련하려면/정희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문위원

[In&Out] 스포츠산업의 디딤돌 마련하려면/정희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문위원

입력 2016-06-16 23:06
수정 2016-06-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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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문위원
정희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전문위원
이런 사건들이 신문 지면에 활자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가치의 클럽 120위에 한국 프로야구단 랭크’, ‘한국의 IMG로 평가받는 스포츠마케팅대행사 K스포츠 중국 시장 진출’, ‘국내 프로구단 62곳에 매직쇼 제공하는 이벤트 회사 등장’, ‘보스턴 마라톤 부럽지 않은 명품 이벤트 지방중소도시에 등장’ 등등.

국내 프로구단이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경기장이었다. 시설은 낡고 매점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구단이 열심히 영업해 관중 동원과 광고 유치를 해내면 5년마다 오른 매출액 기준으로 임대료를 높게 매겨 경기장 주인 배만 불렸다. 프로구단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치단체장이 있더라도 조례 때문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하위 법령 개정으로 프로구단이 25년간 적정 임대 기준으로 독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간 유료 관중 150만명에 평균 입장료 1만 5000원이면 입장 수입 225억원에 매점사업 및 광고, 중계권 수입 등을 더해 어림잡아 구단 가치 2억 달러를 만들 수 있고, 이는 포브스 집계에도 들어갈 만하다.

스포츠마케팅회사의 핵심 사업은 크게 에이전트사업, 이벤트 기획, 마케팅 대행, 방송중계권사업 등으로 나뉜다.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대행사들은 에이전트사업을 기본으로 영역을 확장해 왔지만 국내 스포츠산업에서는 이런 경로가 반쯤은 닫혀 있다. 적자 일색인 프로구단들이 선수들의 연봉 인상을 초래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프로축구에서 파격적으로 허용하는 규약을 채택하면서 다른 종목도 선수와의 대면계약만 고집할 명분이 약해졌다. 또 진흥법 제18조를 신설해 한국형 에이전트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스포츠마케팅업체가 제대로 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장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화려한 쇼를 구현할 수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단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순간 다른 구단에 이 쇼를 공급하기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거래처의 도움 없이 사업을 실현시켜 보고 싶은 이들에게 가뭄 끝 단비 같은 조항이 진흥법 제16조에 담겨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조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합이나 사업체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줬다. 지난해 조성된 385억원에 이어 올해도 새로 조성되는 스포츠펀드는 창업자나 중소기업들에 돌아간다.

품목을 불문하고 지역 명품은 지역 사업체들이 만든다. 진흥법 11조는 5인 이상의 지역 스포츠사업체가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프로구단 연고 경기장을 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기획부터 실행까지’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서면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듯 스포츠산업진흥법과 하위 법령은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이 인정된 한국 스포츠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사업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에서 스포츠산업진흥법과 시행령을 통해 상생과 발전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의견 교환의 장이 마련됐다. 17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는 프로구단 연고지의 지방자치단체, 축구·야구·농구·배구 등의 프로연맹과 구단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 수백명이 모인다. 치열한 소통을 통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스포츠산업 성장의 작은 디딤돌로 작용해 앞에 소개한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할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16-06-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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