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트랜스젠더, 서울·제주서 성매매…성관계 동영상 찍어 판매까지

태국 트랜스젠더, 서울·제주서 성매매…성관계 동영상 찍어 판매까지

유대근 기자
입력 2016-06-16 14:30
수정 2016-06-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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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로 성 매수 제안…번 돈은 성형수술비로

숙박 제공이 화대? 지적장애 13세 소녀 ‘자발적 성매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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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으로 입국해 불법 성매매한 태국인 트랜스젠더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긴 채 서울, 제주를 오가며 내국인과 외국인 남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로 태국인 A(25)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달아난 태국인 B(24)씨를 쫓는 한편 이들과 성매매를 한 내국인 나이트클럽 DJ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태국인 트랜스젠더 3명은 2014년부터 이달까지 각각 2~5번씩 총 10여 차례우리나라에 들어와 서울과 제주의 호텔 등에서 성매매를 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어서 이들은 한번 입국할 때마다 두 달 반 남짓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호텔 주변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 등에서 직접 성 매수를 제안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성 매수남을 찾았다.

범행에 이용된 메신저 서비스는 근처에 같은 종류의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무작위로 성매매를 제안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성 매수남들이 모르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행위 장면을 찍고 그 동영상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은 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로 송금하거나 서울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하는 데 썼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를 주요 활동무대로 삼았지만 중국은 물론 일본과 홍콩, 라오스 등도 오가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넘게 이어지던 불법 행위는 휴가차 제주에 들른 관광경찰대 소속 경찰이 현지 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모바일 메신저로 피의자들을 유인해 검거하며 끝이 났다.

검거 당시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현금은 250여만 원 정도지만 범행을 저지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을 매수한 남성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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