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천재지변·재해 아니다”
야구경기도 규정 있지만 ‘사문화’환경부는 실외 활동 자제 강령만
서울시 ‘경보 따라 취소’ 조례 발의
농도 등 연계 환불규정 정비 시급
지난해 마라톤을 시작한 직장인 김모(30)씨는 15일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린 마라톤 대회의 경우 전날부터 서울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뒤덮이더니 전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며 “이날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인 165㎛/㎥였다”고 말했다. 대회 당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것이라는 예보를 본 김씨는 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참가비 2만원을 환불해 달라고 주최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취소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다.
“미세먼지 농도가 아무리 심해도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결국 대회 출전을 포기했는데 대회 당일 오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인 146㎛/㎥였어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하면서 극심한 미세먼지의 경우 우천이나 폭염처럼 천재지변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가비나 입장료 등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소비자원의 환불규정에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할 때 입장료·참가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환불하도록 돼 있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지난달 자녀들과 함께 프로야구를 관람하려던 서모(33·여)씨는 경기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자 티켓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매 취소는 경기 4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서씨는 “비가 와서 경기가 취소되면 자동 환불 처리되는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게 황당했다”고 말했다. 한국야구위원회 관계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현재까지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를 취소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행사가 미세먼지 농도와 무관하게 강행되는 것도 문제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121~200㎛/㎥) 이상이면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행동강령이 있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령은 권고 사항일 뿐 행사 취소 여부는 주최 측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는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시에서 주최하는 야외 행사를 취소·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윤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은 “민간이 진행하는 행사 등은 강제 취소가 어려운 만큼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적용할 환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6-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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