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스포츠카 질주 생중계 하던 인터넷 BJ 입건

외국산 스포츠카 질주 생중계 하던 인터넷 BJ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6-03 22:33
수정 2016-06-0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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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망사고 안 난게 기적”

 억대의 독일산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 영상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자유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다가 인근 주유소 가림막을 들이받고 50여m를 날아갔다. 이 사고로 김씨 본인과 동승자 윤모(33)씨가 다치고 차량이 모두 불에 타 1억 2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두 사람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이날 오전 7시쯤 귀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운전하는 장면을 중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가 시속 200㎞ 이상 과속 한 것으로 보여 난폭운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차가 전소됐는데도 사망하지 않은 게 기적”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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