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른바 ‘왕따’를 지시한 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숙제하지 않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에게 “오늘은 네가 1일 왕따야”라고 지목하는 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같이 놀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교육적 차원으로 보이지 않아 기소 방침을 정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사례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5월 학생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왕따를 지시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훈육행위라고 하기에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A씨는 2015년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에서 숙제하지 않았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에게 “오늘은 네가 1일 왕따야”라고 지목하는 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같이 놀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교육적 차원으로 보이지 않아 기소 방침을 정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사례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5월 학생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왕따를 지시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교사는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훈육행위라고 하기에는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