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프로축구, 리그보다 승부조작 뿌리뽑는 게 우선이다/박지훈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변호사

[In&Out] 프로축구, 리그보다 승부조작 뿌리뽑는 게 우선이다/박지훈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변호사

입력 2016-05-29 22:44
수정 2016-05-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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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전북 소속 스카우터가 2013년 시즌 중 심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경남FC 사태에 연이어 심판 매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북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 한다. 아울러 심판에게 건넨 금액이 500만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빠트리지 않는다. 사죄의 진정성도 의심스럽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프로축구에서 처음 승부조작 사건이 불거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승부조작에 대한 안이한 인식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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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훈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변호사
박지훈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변호사
현재 사법부는 승부조작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혹은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그러나 심판 매수를 비롯한 승부조작은 본질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경기장을 찾아 입장료를 지불하고 경기를 관전하는 관중들에게 사기를 친 죄는 물론이고, 중계방송으로 경기를 시청하는 팬들에게 사기를 친 죄도 성립한다. 프로축구연맹에 거액의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중계권을 구매한 방송사 역시 직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한다. 각본대로 진행될 축구경기 중계권을 구매할 방송사는 없다. 또한 승부조작 대상 경기에 베팅해 손실을 본 ‘스포츠토토’ 구매자 역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처럼 승부조작이라는 ‘범죄’로 인한 피해는 확정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다. 피해액은 도무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는 심판에게 건넨 금액이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전북의 기대(?)와는 달리 “심판에게 건넨 금액이 크지 않다”는 항변이 면죄부 내지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전북이 ‘적은 금액’을 항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법리적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지상정상 그러한 항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스카우터의 개인적 비리라고 ‘해명’하는 대목에 이르면 전북은 아직도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명이 궁색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상식적이다.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며 5·18 학살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스카우터가 자신의 업무 영역을 한참 벗어나는 일을,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감행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전혀 내놓지 못했다. 만일 정말로 스카우터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면 이건 또 다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는 전북이 프로구단으로서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경험으로부터 깨닫지 못하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 2011년 선수 수십 명이 연루된 대형 승부조작 사건 당시 리그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해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고 리그를 강행한 프로축구연맹이야말로 그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는 사이 승부조작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판 매수’라는 형태로 진화를 거듭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 의사에게 또다시 메스를 쥐게 할 사람은 없다. 스스로 직분을 저버린 프로축구연맹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을 단죄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스포츠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것이 공동체의 작동 원리를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혼탁함이 그대로 재현되는 스포츠는 부정(不正)과 부조리의 학습 도구에 지나지 않아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은 구단을 해체할 각오로 반성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축구연맹은 즉시 리그를 중단하고 오로지 승부조작의 뿌리를 뽑아내는 데에만 전념해야 한다. 더이상 스포츠를 수단 삼아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016-05-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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