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간접광고 규제는 국민건강증진 위한 것, 오히려 규제 강화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던 주류의 가상,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가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대한보건협회 측은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흡연, 음주 등 건강위해요인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류광고 규제완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부 및 세계보건기구의 정책방향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많은 WHO(세계보건기구) 회원국가에서 음주조장환경 개선을 위해 주류 간접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해외 동향으로 볼 때, WHO에서 수립한 국제시행계획에서는 중점과제 주요목표인 유해음주 10% 감소를 위한 전략으로 주류 마케팅제한을 두고 있는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류광고 규제완화는 WHO의 정책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시장조사전문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의 PPL 광고 및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전체응답자의 92.2%가 PPL 광고를 인지하고 있을 만큼 소비자의 뇌리 속에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 이 같은 간접광고의 영향력과 소비자 인식도를 고려할 때, 광고효과가 매우 큰 간접광고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항 및 제59조의3 제2항에 따라 주류의 가상, 간접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현재도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중계 중 협찬사의 간접광고에 대한 감시체계는 없어 매년 주류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중계는 케이블 채널을 통해서 재방송으로도 빈번히 송출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22시 이후 주류의 가상, 간접광고가 허용될 경우 재방송을 통한 간접광고의 증대가 우려되며 현행법을 위반하는 주류 간접광고에 대한 감시와 규제체계 마련에 사회적 비용까지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주류 가상광고를 제한하는 매체는 방송매체 중 TV와 라디오뿐이며 인쇄매체, 통신매체, SNS 등에 대한 주류 광고규제는 없는 실정임에도 관계법령은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도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광고노래 방송의 경우 지난 2014년 완전규제에서 조건을 걸어 완화한 바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광고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임산부 음주묘사(광고기준 5호)는 심의규정에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접광고를 포함한 주류 방송광고 규제의 추가 완화는 관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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