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물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종용하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한 계모에게 징역 1년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1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이 남성이 전처와 낳은 딸 B(14)양을 장시간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는 B양이 9세 때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됐다. 2014년 1월 B양의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빼기를 15회 정도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1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이 남성이 전처와 낳은 딸 B(14)양을 장시간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학대는 B양이 9세 때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됐다. 2014년 1월 B양의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빼기를 15회 정도 반복한 뒤 알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5-1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