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열린 A(33)씨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 어린이 B(12)양 측 변호사는 “B양이 학습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래 아이들과 관계를 힘들어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B양이 현재 주 1회 정도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음식을 제어하지 못하는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B양의 상태는 발견됐을 때보다 다소 호전됐다.
B양은 당시 키 120㎝에 몸무게 16㎏에 불과했지만 5개월 만에 몸무게가 12.5㎏ 늘고 키는 5.8㎝ 자랐다.
B양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인천 연수구에서 맨발로 집을 탈출해 근처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먹다가 주인에게 발견됐다.
조사 결과 아버지인 A씨는 동거녀 C(37)씨와 함께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모텔과 자신의 빌라 등에서 딸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C씨는 상습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를 통해 B양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한 뒤 다음달 15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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