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포함 작년 604명…“병역 회피 韓활동에 제약” 인식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 영주권자 가운데 자진해서 군에 입대하는 사람이 지난 5년간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병무청은 지난해 자진 입대한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가 604명으로, 2014년(456명)보다 32.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외 이주자 가운데 자진 입대자는 2010년 191명,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6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병무청 관계자는 “자진 입대하는 국외 이주자 중에는 외국 영주권자 이외에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복수국적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국 영주권자”라며 “병역 자진 이행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주로 외국에 머물더라도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병역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잡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역법상 외국 영주권자는 국내 영주를 위해 귀국할 때까지 병역 이행을 연기할 수 있고 만 38세가 될 때까지 해외에 계속 체류하면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에 입대할 필요가 없다.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만 81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국 체류자가 6만 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3만 8063명, 캐나다 9578명 등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5-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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