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 말하는 안철수 공동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 신해철씨의 아내 윤원희씨와 함께 19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일명 ‘신해철 법’을 언급하며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정작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모습도 지적했다.
2일 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해철 법’에 대해 “국민의당이 통과를 거듭 요구했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해철 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피해자가 여전히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문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불가능한 법 체계에 국민은 억울함을 법에 호소하기는커녕 법 탓에 다시 좌절하게 된다”며 “20대 국회는 국민을 두 번 울리는 법의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신해철 씨 부인인 윤원희 씨도 회의에 참석해 ‘신해철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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