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카드뉴스]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30 20:03
수정 2016-08-12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개그맨 이창명씨의 음주운전을 확인했다며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창명씨는 교통사고를 낸 직후 사라졌다가 술이 다 깬 이후 경찰에 출석했었죠. 그런데 경찰은 이창명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로 특정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음주운전 수사의 히든카드, 위드마크 공식 덕분입니다. 다소 어려워 보이는 위드마크 공식, 이해하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기획·제작 이솜이 인턴기자 shmd6050@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