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1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7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 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 등)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으로서 거액의 소득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이번에 대법에서 확정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 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 등)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의 형으로서 거액의 소득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실제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됐고, 이번에 대법에서 확정됐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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